사회적금융
사회적금융의 개념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협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광의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사회적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 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
사회적금융의 개념
![](https://api.svsfund.org/media/images/st-2.jpg)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으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 2월 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하였습니다.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를 감안, 민간주도로 설립‧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해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정부의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부문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첫째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 사회적성과 평과 등과 같은 사회적금융의 인프라 구축지원입니다. 둘째로는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참여 유도입니다. 셋째로는 사회가치연대기금과 같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보완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서도 사회가치연대기금에 자금을 공급하며 발맞춥니다. 넷째로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입니다. 조성된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중개기관에 대한 투융자 및 지원을 통해 또 이를 돕습니다. 끝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규모와 채널을 확대해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수요를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기관 또한 사회적금융 수요자에게 투융자 및 지원을 하게 됩니다.](https://api.svsfund.org/media/images/st-200_mjYWPRm.jpg)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현황
![정부의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부문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첫째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 사회적성과 평과 등과 같은 사회적금융의 인프라 구축지원입니다. 둘째로는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참여 유도입니다. 셋째로는 사회가치연대기금과 같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보완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서도 사회가치연대기금에 자금을 공급하며 발맞춥니다. 넷째로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입니다. 조성된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중개기관에 대한 투융자 및 지원을 통해 또 이를 돕습니다. 끝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규모와 채널을 확대해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수요를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기관 또한 사회적금융 수요자에게 투융자 및 지원을 하게 됩니다.](https://api.svsfund.org/media/images/nt-30_Pz4sNtz.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