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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25.8.20)
2025.08.20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아래 5대 국정목표(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 과제 목록에 올라 81번째 국정과제(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로 채택되었으며, 기본법 제정과 전담 지원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기재부)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능 및 시·도별 지원센터 확대,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독려 및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정비
* 지원자금 마련 위해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 신협의 출자 허용 등
**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실적 등을 평가
– 금융권 자금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
– 금융 중개기관 육성
– 미소금융 등 도매자금(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임차·운전·시설자금 등을 제공)의 대출·투자규모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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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