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2024. 10. 31(목) 10:00 ~ 12: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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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투자(임팩트 투자)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196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목적사업 관련 투자(PRI, program related investment)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11년 자선단체법을 개정해 자선단체의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를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영미권 사회혁신 영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투자 시장은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 탄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들은 제도적, 규범적 제약으로 인해 지원금 형태의 사업 틀을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 가치를 중심에 둔 규모있는 사회혁신 창출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후변화, 인구변화, AI 확산 등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혁신의 기회가 사회의 여러 측면으로 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단지 상업적 혁신으로만 귀결된다면 고질적인 사회 문제는 모습을 달리해 계속 등장하면서 치유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투자제도]는 공익법인 정관에 투융자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투자/융자의 방식으로 주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제도입니다.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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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국회의원 윤호중, 사회적금융포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참석: 공익법인 관계자, 전문가, 연구자 등 – 4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