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소식 | 기반조성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주체 공익목적회사 설립 · 운영법안’ 국회토론회 참여(6.30)
2026.06.30

지난 6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주체 공익목적 회사 설립 · 운영법안’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 차규근, 재단법인 동천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에 기초하여 정관에 공익목적을 명시하는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설립인가와 관리·감독 및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며,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에 관한 기준·절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율을 확대하고 경제적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과 전략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조직(법인격)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주제로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익목적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발제하였으며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이정윤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과장, 김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부 과장, 조총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는 장지연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경제의 유용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국내에서도 법적 기반을 갖추어 한 단계 도약을 모색하는 시점’이라며,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법인격에 부합하는 자금조달 정책 마련을 위해 공익목적회사 도입은 사회적 금융 재원 확보 및 전달체계 활성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이미 비슷한 구조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제약을 완화·개선하는 접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