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여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위 위원장, 손석조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 박준홍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회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박향희 사단법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 유유미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금융위원장이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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