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주택 안심보증을 위한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주택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시 – 사회가치연대기금 – 신용보증기금 – 사회주택협회)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보증금 반환여력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안전하게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재임대형 (전대다중 주택, 고시원 등) 사회주택의 경우 HUG, SIGI 등의 보증기관에서 별도의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주택사업자에 담보보증을 제공하고,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업자의 경영악화시 사회주택협회를 통해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자금을 대출하여 안전한 보증금 상환을 보장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보증료(요율 0.5%)을 1년간 전액 지원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더 높이는 구조입니다.
SVS 지원내용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3%
대출기간: 6개월 ~ 9개월 (*사업자 default시 회수기간 3개월 반영분)
사업개시: 2020년 9월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개요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20.7월 현재 457호)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시범사업) 전액 지원한다.
- 상품구조 : 사회주택협회를 피보험자로하는 상거래 담보보증계약 체결 (*기금은 개인지급보증이 불가하여, 입주자 대신 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품구조 개발)
- 사업규모 : 총 보증금 규모 30억 한도 (*사업자당 연간 10억한도, 임대료 보증금 100% 보증)
- 보증료율 : 0.5%
- 보증료 총액 : 최대 1,500만원(총 사업 규모 30억 한도내 보증료 최대금액) (*최초1년(시범사업) 보증료는 서울시에서 지원)
- 보증기한 : 1년
- 보증대상 : 전대형(리모델링․빈집) 서울시 사회주택 전체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구조
- 신용보증기금이 ‘사회주택협회’를 피보험자로 상거래 담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 (보증사고 발생 시) 입주자 청구에 따라, 협회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융자를 통해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 사업자가 협회의 임차보증금 상환 청구를 불이행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하는 상품구조이다.
보증상품 구조
기관별 역할
- 신용보증기금 :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개발과 운용
- 한국사회주택협회 : ‘사회주택 입주자 보증금 신속반환 보장용역’ 제공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주택협회에 ‘입주자 보증금 신속반환 보장용역’ 이행을 위한 대출 제공
- 서울특별시 :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및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보증료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자 경영악화인 점을 감안, 최초 1년간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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