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