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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02.08. 관계부처합동)
2020.04.16

정부는 ‘18.2.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사회가치기금 조성 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추진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채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연 50~80억원),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18년 400억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8년 55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정보 DB 구축,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활용·육성,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등


<목차> 

Ⅰ.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     1

Ⅱ. 사회적금융의 개념·현황 및 평가     3

Ⅲ. 사회적금융 해외사례     7

Ⅳ.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10

 1. 기본 방향     10

 2.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12

 3.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15

 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22

Ⅴ. 추진 일정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