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E W S L E T T E R
2026년 9월 뉴스레터 ㅣ Vol.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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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주요내용 (출처_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정의)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를 정의
- (거버넌스)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소속 위원회 구성
- (기본계획)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제시
- (추진체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정책개발) 및 시·도별 지원센터(정책추진) 운영
- (금융기반조성)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육성, 국가 출연금별도계정 운영 등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 (지원체계)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국유·공유재산 사용·대부, 교육·훈련 및 성장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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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5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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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공포안’ 원안 의결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통일된 정의를 규정하여 정책 연계·협업을 확대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등의 설치로 부처·지자체 간 정책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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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포럼,「사회연대경제기본법」환영 성명 발표(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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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포럼은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해 온 포럼을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사회연대금융협회’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설립준비모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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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사회연대금융의 새로운 출발점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지정·육성(제17조)과 이를 뒷받침할 전담기관 및 재원 구조(제18조)가 법률에 명시됐다. 특히 전담기관 출연금의 용도에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과 ‘지역기금·민간기금 등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지원 및 이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개별 기관의 사업 역량과 단년도 정책사업에 의존해 온 활동이 지속적인 제도와 재원 구조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포럼은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개기관의 법적 위상과 기능 정립, △사회투자 재원의 확충, △지역 기반 인프라 조성, △사회적 가치를 다룰 제도적 여건 마련 등의 과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주요내용 2)
‘(가칭)사회연대금융협회’로 전환 결의
포럼은 기본법 제정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의단체인 포럼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설립준비모임을 구성했다. 설립준비모임은 정관과 사업계획, 발기인 구성을 확정하고, 11월 말 창립총회를 열어 협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회원 범위는 우선 현재 포럼 회원기관을 중심으로 전환하되, 출범 이후 사회연대금융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관과 민간기금 등으로의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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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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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하승창 이사장)은 8월 27일 행정안전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김인 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원영준 회장)와 함께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 대출 사업을 위해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전용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이차보전을 연계하여 보증을 통한 대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이자 비용을 낮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기반 조직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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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특별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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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역별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진입 촉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금조달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26년 실행 대출분( 9~12월)’에 대해 이차보전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 (지원내용) ’26년 실행 대출분에 대한 당해연도 대출이자 2.5%p 이차보전
- (지원방식) 새마을금고 취급망을 통한 차주사회연대경제조직 이자경감분 보전
→ 자세한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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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협 사회연대금융 전문가 양성과정(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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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성장에 따라사회연대경제기업의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는 전문 금융 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신협중앙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전국 신협 직원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신협 사회연대금융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부터 재무·여신 심사, 사후관리, 실제 금융지원 사례까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는 전국 29개 신협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무자 등 총 43명이 참여해 사회연대금융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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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목적투자와 주식기부 활성화 국회토론회
2026. 9. 22(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익법인도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전통적 공익활동을 넘어 투자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공익법인이 사회적 금융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기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공익법인 공익목적투자와 주식기부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 ‘공익법인 임팩트투자 해외동향과 국내 활성화 방안’을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이, ‘기업공익재단 사회공헌 임팩트와 주식기부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가 발제합니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정태호·오기형·용혜인·차규근, 한겨레신문사
공동주관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재단법인 동천,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연대경제, 기업및기업재단사회공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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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사회연대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기본법 국회 계류중(보고서 작성 시점), 사회적경제 조달 비율(3%), 행안부의 지역혁신모델 사업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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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국제적 차원에서 SSE를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한 단일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5,000유로의 상금 수여
- (접수) 2026.9.15~2027.4.30
- (제출) fonds@iess.coop (프랑스어/영어)
- (시상) ’27. 10월 세계사회적경제포럼(GS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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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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