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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금융포럼 뉴스레터
2020.12.17

1사회적 금융 포럼 서베이 


사회적금융포럼 주관으로 회원기관들의 사회적금융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전망을 모아 보는 서베이를 시작합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 대한 정보를 중개기관들이 스스로 생산해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파트너들에게 현황정보를 제공하며, 이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민간 중심으로 이동시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서베이입니다. 

본 설문은 사회적금융포럼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사회적금융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사회적 금융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해당 결과는 추후 회원사와 공유되고 나아가 생태계 공유 및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하여 활용됩니다.  해당 설문은 4개 영역(조직 기본정보, 사회적금융 현황정보, 임팩트 측정정보, 사회적 금융시장과 관련된 향후 전망)의 총 28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내용은 본 설문의 목적에만 활용됩니다.) 
* 조사 대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 기관) 
* 참여 방법: 구글 설문지 응답 (기관별로 사회적금융 실무 총괄자가 작성) 
* 조사 기간 –  ~ 2020. 12. 25 
* 문의처 : 김민영 연구원 mykim@impactsquare.com  (이메일 문의) 
3ㅣ사회적경제기본법안ㆍ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880호)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535호) 

4ㅣ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_’20.9.2)
5ㅣ’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12.7일 ’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1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6ㅣ사회적금융 웨비나 _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배출 노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방식의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참여형 에너지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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